반발 성명 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벌 마땅"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이하 함안시민모임)이 최근 채용비리(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함안보건소장 ㄱ(5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함안시민모임은 "법원의 판단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군민들은 함안보건소장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도주 우려가 없고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면접시험에 불참한 사람을 뽑거나 채용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기까지 하면서 사람을 뽑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더구나 그 행위의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게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누군가에게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수사 보완과 영장 재청구를 통해 법의 엄정함을 함안군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법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함안군정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고, 군민들이 군 행정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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