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에 직접 교섭을 촉구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은 노조 인정과 택배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1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필증을 받았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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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가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CJ대한통운은 노조 인정과 택배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종완 기자

택배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은 교섭에 응답하지 않고, 위탁대리점에게 교섭회피를 지시하면서 부당노동행위도 자행 중이다"며 "노동부가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CJ대한통운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계속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경남지부에 200명의 택배기사가 노조원으로 가입돼 있다. 15일 간부파업을 시작하고, 20일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21일 하루 경고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후에는 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투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택배노동자가 감전사한 데 이어 과로사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최근 3개월 간 사망사고가 연이어 터진 데 대해 "택배업이 준 기간산업인만큼 노동문제를 다루는 노동부에도 물류센터 하도급 금지, 필수 산업안전요건 마련 등 근복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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