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를 몰아 편의점으로 돌진하고,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 친 혐의로 ㄱ(39·밀양시)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ㄱ 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7분께 승합차를 몰아 밀양시내 사거리에 있는 한 편의점 앞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편의점 앞에는 2∼3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승합차가 편의점을 지나 인도 쪽으로 가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인도 턱에 걸리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ㄱ 씨가 2∼3차례 또다른 편의점을 향해 돌진했으나 승합차가 턱에 걸려 모두 실패했고, 이후 차를 돌려 편의점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ㄴ(62) 씨를 향해 돌진했다고 밝혔다. ㄴ 씨는 달려오는 차를 보고 몸을 피했으나 오른쪽 다리를 치이고 발가락이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보행자를 친 ㄱ 씨는 영남루로 가는 다리를 건너기 전 주차장에 승합차를 두고 집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14분께 112 신고를 접수해 CCTV를 확인해 ㄱ 씨에게 전화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서 파출소로 불러 체포했다. 신진기 밀양경찰서 수사과장은 "ㄱ 씨는 당시 담배를 사러 나왔다가 승합차 브레이크가 고장 나 사고가 났으며 사람을 칠 의도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1112010035.jpeg
▲ 12일 오후 1시 신진기 밀양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 11일 밀양시내 한 편의점 앞에서 승합차로 편의점 앞 인도로 돌진한 후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수경

그러나 신 과장은 "차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의자와 보호자로부터 2002년부터 ㄱ 씨가 조현병이 있어 약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ㄱ 씨가 고의로 사람을 치려 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음주 측정 결과 ㄱ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차례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등 당시 정황을 봤을 때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12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승합차 제동장치 검증을 의뢰했으며,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