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경남여성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남여성연대·경남여성단체연합·미투경남운동본부 등 도내 여성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여성을 일주일간 모집한 결과 156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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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여성연대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경남여성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이들은 "우리 여성들은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등 '모두의 페미니즘'이라 할 만큼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여성운동을 하는 당사자로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사를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조례안 내용 중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여성들은 "조례 초안에 담긴 '학생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종교, 장애,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사상, 성적 지향 등 차이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서로 다름이 존중될 때 인권이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것이다. 일부 단체에서 조례안을 잘못 해석해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비영리 시민단체인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 회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체벌 금지와 학생 존중이 보장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책시민연대는 최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가 진주지역 26개 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혹은 최근 1년 이내에 자퇴) 2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진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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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 회원들이 12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조사 결과, 청소년 두 명 중 한 명(52.7%)은 '교사가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해 체벌하는 것(직접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고, 청소년 네 명 중 세 명(73.8%)은 '앉았다 일어서기·오리걸음 등 기합(간접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또 청소년 네 명 중 세 명(73.1%)은 '교사에게 욕설이나 막말을 듣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과거와 비교해 학교에서 체벌이 줄거나 없어졌다고도 하지만 여전히 학교는 체벌이 일상화돼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폭력을 겪고 있다"며 "체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체벌은 엄연히 별개인 인격체에 대한 구타이고 폭력"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책시민연대는 "어린이·청소년에게 가하는 모든 종류의 체벌을 반대한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에 체벌금지 조항이 담긴 것을 중요하게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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