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벌금형 해사안전법 개정 이후 첫 음주운항 사례

창원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ㄱ 씨(62)를 검거했다.

2.5t 연안통발어선 선장인 ㄱ 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10분께 창원시 진해구 명동항에서 출항해 11시 30분께 소고도 인근 바다를 운항하다 순찰 중이던 해경 진해파출소 연안구조정(S-17정) 검문에 적발됐다.

해경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투가 어눌해 음주 측정을 했고, ㄱ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34% 만취 상태에서 배를 몬 것을 확인했다.

ㄱ 씨는 10월 18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라 창원해경 관할 지역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사안전법 개정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연말까지 음주 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 항·포구 출입항 선박 등에 대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해상 검문 때에도 음주 측정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