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승합차로 건널목을 건너던 60대를 친 혐의로 A(39)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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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경찰서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7분께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아 밀양시내 한 편의점 앞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편의점 앞에는 2∼3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었으나 승합차가 인도 턱에 걸려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2∼3차례 편의점을 향해 돌진했으나 승합차가 턱에 걸려 모두 실패했다.

이후 차를 돌린 A씨는 편의점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B(62)씨를 향해 돌진했다.

달려오는 차를 보고 몸을 피했으나 우측 다리를 치이고 만 B씨는 발가락이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친 A씨는 그대로 달아났으나 폐쇄회로(CC)TV로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승합차 브레이크가 고장 나 사고가 났으며 사람을 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람을 치려 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결과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차례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등 당시 정황을 봤을 때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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