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로 공공형 사립유치원 유도
공익적 운영위한 국공립 전환도 고려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 발표를 계기로 사립유치원 운영 비리 해결이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사립유치원대책을 발표했다.

25.5%인 국공립 취원율을 40%까지 높이고,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해 수입과 지출 항목을 기록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 자격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게 하고 현재 개인 소유의 유치원은 학교법인으로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한다. 경남도교육청도 유아교육과 신설, 공립유치원 취원율 35% 달성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달 8일 '2018년은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여, 학교부지와 교사 건립에 투입된 재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립자의 원비회계 전출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차입금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법률적 의무로 채택한 경우는 상장회사와 공공기관뿐이며, 무단 폐원이나 신입 원아모집 중지에 대한 교육당국의 특정감사·형사처벌·공정거래법 위반 검토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탄압과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순수한 개인사업체인 학원과 다르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의 제51조 준용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 주요 내용이 적용되므로 교육용 학교 재산의 매도나 담보제공 등 학교 재정의 안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치원 회계 전반에 관하여 공시를 해야 한다. 용도가 특정된 것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면 배임 또는 횡령이 된다.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리 문제는 공익적 운영을 강제하거나 사립유치원을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사립유치원을 공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형 사립유치원이 모델이 될 수 있다. 법인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 지원을 늘리는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유에는 사적 소유와 국공유, 그리고 법인 소유가 있다. 사립학교에 재산을 출연하면 그것은 더는 내 재산이 아니다. 교회와 절을 짓거나 운영하는 데 거액을 기부해도 마찬가지다. 사립학교에 주인이 없으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거라며 설립자 측의 운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학교, 병원, 교회 등 공적 기관의 경우는 경쟁이 크지 않다. 선진국의 사립학교들을 보면 학교명은 재산을 출연한 설립자의 이름을 붙여 명예를 주기는 하지만 개인이 학교를 지배하는 경우는 없다. 다음으로 사립유치원을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공립 유치원 설립에 큰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소요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우선 자진해서 사립유치원을 정부에 헌납하도록 권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사립학교를 헌납한 경우가 있다. 진주시에서는 남성당한약방 김장하 선생이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1년 정부에 헌납하여 공립 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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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문제는 보상 대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이다. 시가로 보상하는 것은 정부 보조금에 따라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고 이를 반영하여 가격이 올라가는 이른바 보조금의 자본화 현상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 설립 당시 투입된 비용에 평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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