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 이양은 획일적 분권화
지방분권화 정책 후퇴화 예고

최근 2개월 사이에 지방분권화에 대한 현 정부 정책구상들이 하나씩 모습을 보인다. 9월 11일에는 자치분권종합계획이 그리고 10월 30일에는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와 함께 재정분권화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들 정책구상은 2017년 10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로드맵(안)이 발표된 지 약 1년여 시간이 지난 시점에 얼굴을 드러낸 것이고,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발표된 것이다. 정책의 구상·발표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나 싶다. 이처럼 장기간의 정책수립 시간이 소요된 것은, 지방분권화 기본구상 과정이 무엇보다 다양한 정책관계자들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난항을 겪었기 때문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역대 정부의 획일적 재정분권화 방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그 기존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현 정부 출범 당시의 재정분권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의 기본구상을 10월 3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로드맵(안)과 종합계획에서 포함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확대를 포기하고 있으며,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6 대 4' 최종목표를 현 문재인정부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확대를 포기한 지방소비세만의 확대로 정부가 재정분권화 가닥을 잡은 이유 및 원인은 시군세인 지방소득세의 지역별 세원 불균형과 그로 말미암은 시군 간의 세입 격차이다. 또한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최종목표를 '7 대 3'으로 크게 하향 조정한 것은 지방소득세 확대를 포기하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및 시군세원 확대 포기도, 국세-지방세 비율조정목표 하향 설정도, 전국의 모든 시군세원 확대를 지방소득세에서만 찾는 획일적 재정분권화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하고 있다. 즉, 시군별로 국세의 지방이양세목을 다양화하는 차등적 재정분권화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나라 전체 시군의 세원 이양-확대를 포기해야만 하는 10월 30일의 결과는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국세-지방이양의 대폭적 축소는 지방분권화정책 전반에 걸친 절대적 후퇴 또는 지방재정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왜, 그러한가? 국세-지방이양 축소는 자치경찰제실시 난항-포기의 개연성을 크게 높이고 있으며, 중앙정부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대폭적 축소·포기 등으로 이어지는 필연을 제공하고 있다. 세원 이양의 재정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양을 비롯한 여러 사무-기능들이 지방정부로 이양된다면,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예·종속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재정적 종속 심화가 불을 보듯 명확한 상황에서, 사무-기능이양을 원하는 지방정부가 있겠는가? 그런데 지역체감 수준의 지방분권화 포기는 무능할 수밖에 없는 현 정치시스템의 체질을 지속하자는 의미이며, 동시에 현재 심각한 사회적 빈곤 문제해결의 책무를 정부가 회피하는 무책임 그 자체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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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정 국가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지방분권화의 기본 패러다임을 차등적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차등적 지방분권화 방식으로 대도시특례정책을 두고 있지만, 지극히 제한적이다. 차등적 지방분권화를 지방분권정책전반에 적용하는 기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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