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건소장 영장재신청 검토

경찰이 함안보건소 채용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함안보건소장 ㄱ(56) 씨에 대해 채용비리(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남혜영 판사는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ㄱ 씨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기간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외부청탁을 받고 면접 불참자를 뽑거나 채용 과정을 일부 생략하는 등 기간제 노동자 20여 명을 정당하지 않은 절차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 씨에게 채용을 청탁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현직 군의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ㄱ 씨 지시로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보건소 계장, 면접위원 등 7명도 입건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12일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한다. 함안보건소 채용 비리 혐의 건은 이달 중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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