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팔찌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간호조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실은 알 수 없게 됐다.

사건은 지난 8월 16일 낮 12시께 김해 한 병원 초음파실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100만 원 상당 18K 팔찌를 잃어버리면서 시작됐다. 이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팔찌를 잃어버린 사람은 간호조무사 ㄱ(49) 씨를 의심했다.

ㄱ 씨는 범행을 부인해왔다. 10월 6일 거짓말 탐지 검사에서는 거짓 반응이 나왔고, 10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10월 16일 병원 초음파실에서 팔찌가 발견됐다. 발견자는 ㄱ 씨와 병원 직원 1명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가 종이상자를 옮기려다 무거워 다른 직원을 불렀고, 종이상자를 들자 아래에서 팔찌가 발견됐다. 그러나 두 달 전 경찰과 병원 관계자 등이 살펴볼 때는 없었던 곳이다. 초음파실은 성인 5~6명 정도가 들어가면 꽉 찰 정도다.

10월 18일 경찰은 팔찌를 찾아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준 경위 등을 듣고, 24일 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이어 29일 경찰은 ㄱ 씨를 불러 다시 조사했다.

이튿날인 10월 30일 ㄱ 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없었다.

ㄱ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하루 전날, 휴대전화에는 담당 경찰에게 ‘결백을 외쳐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원망 섞인 메시지가 임시 저장돼 있었다. 메시지를 전송하지는 않았다. ㄱ 씨는 팔찌에 대해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는 100원짜리 팔찌를 훔칠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렵지도 않았고, 복용하는 약도 없었다.

경찰 수사에서 애초 팔찌가 초음파실에서 없어진 게 맞는 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팔찌를 잃어버린 사람은 애초 엑스레이 촬영 때부터 반지와 팔찌를 풀어 주머니에 넣어 뒀다. 그러다 초음파실에서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날 때 주머니에서 반지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자 팔찌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됐다.

병원 내부에 CCTV는 없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ㄱ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튿날 초음파실에서 팔찌가 발견돼 혐의가 입증된 수준이라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팔찌가 없어질 때 환자, 간호조무사, 의사 등 3명이 있었다. 의사는 진료 때 잠깐 들어온 것뿐이어서 혐의가 없다고 본다. 팔찌를 다른 곳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팔찌가 발견된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정도를 넘어섰다”며 “혐의라는 것이 100%는 없다. 진술과 정황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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