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채용 비리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전 경남 함안보건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9일 법원이 기각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남혜영 판사는 이날 함안보건소장을 지낸 A(56)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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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CG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A씨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20여명을 채용한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 밖에 A씨에게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의원과 A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보건소 관계자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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