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위생적인 계란 공급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도내 전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3종에 대해 일제검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 계란 수거 검사에서 양산의 한 계란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검출돼 해당 농가 계란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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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도는 이번 검사에서 도내 164개 산란계 농장을 개별 방문, 생산된 계란을 직접 수거해 농약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농가 책임담당관으로 임명해 살충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정량의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한다.

도는 이번 일제검사로 한층 더 안전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먹거리 안전은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하며 이번 일제검사는 계란뿐만 아니라 우리 먹거리 전체의 안전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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