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9일 울산지검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넥센타이어 창녕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 사진은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경남도민일보 DB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김 시장은 자유한국당 후보인 나동연 전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 대신 창녕에 공장을 신축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나 전 시장 측은 창녕공장 건립은 취임 전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김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을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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