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8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지역축산인단체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가축 사육으로 축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식에 백두현 군수·최두소 한우협회고성군지부장·김주성 고성낙우회장·백찬문 한돈협회고성지부장·이상정 양계협회고성군지부장·전상원 흑염소협회고성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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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축산인단체, 조례개정에 따른 협약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밀집지역 지정 기준을 주택과 주택 사이 이격거리를 100m로 지정하고 △주거밀집지역 및 공공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축종별 제한 거리를 소·말·양·사슴 200m, 젖소 500m, 닭·오리·메추리·개 700m, 돼지 1000m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시설의 증·개축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이전 조건에 대해서도 상호 협약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시설의 증·개축부분은 해당 지번이 속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2012년 4월 27일 당시 시설 면적의 5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이 축사 증축 여부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 이전을 위해서는 현대화시설과 악취저감시설을 갖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둔 가구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백 군수는 "완전히 새로운 고성 실현을 위해서는 축산업 발전은 물론 군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지역주민과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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