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골프장·공장 몰린 양산 상북면
상삼마을 주민 반대 집회
시 "적법한 인허가 거쳐"

양산시 상북면에 추진하는 동물화장장을 둘러싸고 '환경권 침해'라는 주장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라는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달 30일 상삼리 산 17-3번지 일대 1985㎡ 터 전체면적 319㎡ 지상 1층·1개 동·소각시설 2기를 갖춘 동물화장장을 허가했다.

이에 상북면 상삼마을 주민은 8일 양산시청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마을 가까운 곳에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동물화장장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허가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심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1㎞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양산정수장이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 8일 양산시 상북면 일대 동물화장장 조성 계획 허가를 반대하는 상삼마을 주민들이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이현희 기자

이곳 주민이 반발하는 배경에는 상북면 일대에 이른바 기피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일대는 공원묘지·골프장·소규모 공장 등이 난립해 있다. 상대적으로 주민 수가 적은 지역으로 민원을 피해 이 같은 시설이 잇따라 들어서자 더는 기피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주민 사이에 형성된 것이다.

시는 적법한 인허가 과정을 거친 사업을 재검토하기 어렵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 민원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민이 우려하는 소각시설 역시 건축허가단계에서 환경유발물질 방지시설 계획 등이 첨부돼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양산정수장 문제는 밀양댐에서 관로를 따라 원수를 공급하고 밀폐형 시설을 갖춰 수질오염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도시계획심의 단계에서 이미 검토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장장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무작정 기피시설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장묘업체에서 화장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동물병원에 의뢰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다. 단, 매장은 불법으로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지만 정작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문제가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쓰레기봉투에 버리거나 불법 매장을 택하는 대신 장묘업체가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 대구·용인·파주·양평·울주 등 지자체에서 사업자와 허가 취소에 따른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동물화장장을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며 재판부가 업체 손을 들어줘 '동물화장장'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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