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교육단체, 제정 촉구

경남지역 교육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남도참교육동지회·교육공무직경남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학교비정규직 경남지부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내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가 불합리한 교칙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이로써 학생과 교사 모두 인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현동 전교조 경남지부 교권법규국장은 "예를 들면 아침 등교시간 교사는 빨간색 등 특정 신발 색깔을 통제하고 있다. 학생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없고, 교사는 통제를 위해 내몰리니 양쪽 모두 부담스러운 것"이라며 "학교에서 이런 비교육적인 것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두희 교육공무직 경남지부장은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권도 존중하라고 한다.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교직원의 인권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조례안을 차분히 읽어보길 권하며, "학생인권 보장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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