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2030년 경유차 '제로' 노후트럭 폐차 지원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고자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된다.

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 대상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 대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국내 경유차 비율은 2011년 36.3%에서 2014년 39.4%, 지난해 42.5%로 뛰었다. 지난해 전국 자동차 2253만 대 가운데 경유차는 958만 대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 원)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 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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