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변경 불가피성 강조
"민자 국책사업 공동책임"

허성무 창원시장이 8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협약 변경을 바탕으로 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해수부는 그동안 2003년 맺은 서항·가포지구 개발협약을 근거로 국비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날 허 시장은 협약 변경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김 장관을 설득했다.

허 시장은 먼저 "정부의 잘못된 물동량 예측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가포신항은 컨테이너 부두는커녕 자동차, 원목을 취급하는 잡화부두로 전락했다"고 짚었다.

이어 "더구나 당시 정부는 마산항 광역개발로 건설 경기는 물론 해운업, 무역업, 선박수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이 활성화돼 제조업체 비율로는 3.6배, 취업인구로는 5.3배라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치를 제시했으나 대체 그 효과는 언제 볼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 허성무(오른쪽 가운데) 창원시장이 8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사업 국비 지원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

허 시장은 이를 근거로 "정부가 약속한 각종 경제파급 효과는 요원한 데 협약에 따라 준설토 처리장(해양신도시) 조성 비용을 전적으로 창원시만 책임져야 하는 건 기초자치단체로서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김 장관을 압박했다.

허 시장은 "마산항 개발 사업은 정부가 주도한 민자 국책사업이다. 정부와 창원시 공동 책임이 있다"며 "협약 내용을 변경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면담 이후 허 시장은 국회를 찾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 관련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안상수(자유한국당·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위원들을 만난 허 시장은 △진해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83억 원) △새 창원마산야구장 건립(50억 원) △중소형 특수선박지원센터 구축(30억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10억 원) 등 4개 사업 173억 원 규모 예산 추가 지원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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