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경남도민일보 공동기획
'투잡'의원들 직업 공개부터
겸직현황 의회별 신고 천차만별
직업관련 상임위서 버젓이 활동
윤리특위 의무화 등 개선 필요

큰 재산이 있거나 타고난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면 지방의회 의원이라도 직업이 있기 마련이다. 더구나 의원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공공단체, 민간단체 가리지 않고 다양한 조직에 '발'을 걸치고, 활동하는 게 인지상정.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등 다양한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을 한다. 의원은 주어진 권한과 의정활동을 통해 예산 심의 또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의원이 특정 단체의 '관리인'을 겸임하고 있거나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과 연관성을 가진 업체를 소유 또는 임원을 맡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편중, 부실한 감시, 공적 지위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의원 겸직신고, 겸직금지, 상임위원회 이해충돌 금지 강화는 오랜 숙제이다.

03010501-0911201800a.jpg

◇영리업체 겸직·공공단체 임원(관리인) 현황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경남도의회 등 도내 의회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의원 겸직과 공공단체 임원(관리인)신고 내역을 보면, 경남도의회, 창원시의회, 거제시의회, 진주시의회는 직업과 공공·민간단체직을 비교적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의회는 공공·민간단체의 대표, 감사, 고문 등 관리인에 해당하는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일부 의회는 공공·민간단체직 여부를 단 한 명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각 의회 홈페이지 의원 소개 등과 대조한 결과 신고가 빠진 경우도 많았다.

지방자치법은 이해충돌을 막고자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겸직 신고 의원들만 놓고 보더라도 다수 의원이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임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군의회일수록 이런 현상은 두드러졌다.

이번 7기 지방의회는 지난 6기와 견주었을 때 겸직(신고)한 의원 비율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기 의회는 322명 중 142명(44.1%), 6기는 317명 중 93명(29.3%)이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선관위 후보 등록 당시 기재된 직업이 의원 당선 후 변경(매각 등) 됐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면 알 수 없다. 의원 본인이 겸직을 사실대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겸직 의원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해야 =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재정분권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그동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물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겸직신고와 같은 기초적인 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겸직신고 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사회적인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관 상임위와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라는 지적도 빠지지 않는다.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회별로 영리업체 겸직과 공공단체 관리인에 대한 겸직신고 내역 중 불성실 또는 누락 신고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시민을 대의 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스스로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