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국세·지방세 비율 확대·개헌 필요"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안에 대한 혹평과 함께 자치분권진영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원순(서울시장) 회장은 "지난달 30일 정부는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배제돼 있고 의미가 불분명한 지방세 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무늬만 재정분권으로 귀착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의 '2할 자치'에서 적어도 일본의 6 대 4, 유럽의 5 대 5 수준까지 가야 제대로 된 재정분권을 통한 자치분권, 나아가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8일 시도지사협의회가 재정분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역시 공동주최자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최형식(전남 담양군수) 부회장은 '기초단체' 관점에서 현 분권 논의를 짚었다. 최 부회장은 "국세-지방세 비율만 조정하고 교부금·보조금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중앙은 자신이 주도해 지방을 살리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하고 지방재정 입법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광역단체와만 소통하고 기초는 거의 하지 않는데 이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나? 이대로라면 우리가 '지방 4대 협의체'에 참여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도 "문재인 정부는 애초 '6 대 4 조정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앙의 지방재정 통제 권한도 전혀 놓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자체 간 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지방교부세 배분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건 재정불균형을 방관하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토론에서 '지난 30년간 되풀이해온 재정분권 주장이 왜 관철되지 않고 있는지'를 나름 심도있게 분석해 시선을 모았다. 김 원장은 "지방세란 용어부터 잘못 쓰이고 있다.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갖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 과세권을 행사해야 지방세라고 할 수 있다"며 "재정분권의 목적이 없는 것도 문제다. 재정분권이 왜 좋은지 설명해야 하는데 8 대 2니, 7 대 3만 지상목표가 되어 있다. 이는 어느 단계 이상 깊이 들어가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헌법 개정 없는 분권 논의는 분권국가를 흉내 내려는 것일 뿐"이라며 "헌법에 지자체는 오직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치를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와 국회가 지방자치의 어떤 것도 규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분권국가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치분권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온 류지영 서울신문 기자는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를 만나보면 지자체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다"며 "하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등 당위를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토호세력과 유착 등 지방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의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류 기자는 "최근 청와대의 자치분권 의지가 약해진 듯 보이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기승전-기획재정부' 탓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재정분권 등 논의구조부터 중앙부처 중심이 아니라 지자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또 지자체도 토호세력 관련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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