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고 오해해 지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살인예비)로 ㄱ(59·밀양시)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40분께 ㄴ(63·밀양시) 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ㄴ 씨 부인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후 ㄴ 씨가 없자 인근 식당을 찾아 "ㄴ 씨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2시간가량 업무 방해를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8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ㄱ 씨는 당시 같이 술을 마신 동네 지인 ㄴ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 씨가 ㄴ 씨 신고로 면허가 취소돼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