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사장이 알아야 할 회계부정 방지 꿀팁
통장 불시점검·휴면계좌 해지 등도 도움

20대 여성 ㄱ 씨는 창원시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 업무를 맡았다. 그는 법인통장에서 사장 휴면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에서 사장 이름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ㄱ 씨는 이 돈을 해외여행, 명품 가방 구매 등에 썼다. ㄱ 씨는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 사장이 연말정산 때 수상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ㄱ 씨 연봉은 2500만 원가량인데, 연말정산 신용카드 신고액은 1억 2000만 원에 달했다. 사장은 법인통장과 자신의 휴면계좌를 확인하고 나서 ㄱ 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40차례 이상에 걸쳐 회사 공금 5억 30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기업 임직원 횡령 사건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온다. 특히 규모 작은 곳일수록 회계 역시 허술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회계부정 방지 점검리스트 7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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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 분리'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자금·회계 담당을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류·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에게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현금·통장잔액은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점검'이다. 담당자 휴가 때 관련 업무 불시 점검, 혹은 현금실사·통장잔액 불시 확인 등으로 횡령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담당자의 불순한 동기까지 사전 차단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앞선 사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휴면 등 사용하지 않는 계좌 즉시 해지'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내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기 쉬워, ㄱ 씨가 한 것처럼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이체·출금 때 관리자 승인 절차'다. 거래처 등에 이체할 때는 사전 등록된 계좌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이 또한 관리자 승인을 반드시 얻게 해야 한다. 또한 대표이사는 회사 현금 출금 때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통장·법인카드·인감·유가증권 등은 각각 따로 보관'이다. 즉 보관 담당자·장소를 제각기 하고, 인감·통장 사용 때는 관리자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밖에 '같은 업무를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담당자를 자주 바꿔 줄 것' '외부 감사를 받아 재무상태 점검 기회로 삼을 것' 등도 제안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인력·자원이 부족하고, 내부 관리보다 영업을 중요시한다. 이 때문에 내부 통제가 철저하지 않아 임직원 횡령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존재하는 현실"이라면서 "중소기업 경영진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소개한 7가지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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