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에 이어 품목 추가 지급
매달 30만~150만 원까지

함양군이 벼 품목에만 지급하던 농업인 월급제 품목을 내년부터 양파까지 확대 지급한다.

7일 함양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출하약정 금액의 60% 범위에서 월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월급 형태로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에 군은 내년부터 지역 농업인의 혜택을 늘리고자 농업인 월급제 대상품목을 벼에 이어 양파 품목을 추가해 지급한다.

군은 농업인의 계획 경영과 생활안정을 위해 2018년 경남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함양농협 등 5개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순태 농축산과장은 "앞으로도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매달 20일에 최소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농업인들에게 월급을 지급했으며 2019년에는 농업인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달 월급지급방식과 영농철(4~5월)에 집중 지급하는 방식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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