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주정차 안 되지만 황색실선 그어…홍보도 부족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마친 창원시 합성옛길에 불법 주차 차량이 사라질까.

'합성옛길 문화의 거리 시범조성 사업'이 완료됐다.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합성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 3억 원을 들여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뒷길 KB국민은행 동마산출장소 사거리에서 CU합성스마일점 사거리까지 140m 구간 도로 양쪽에 폭 3m 턱 없는 보행로를 설치하고, 차량이 한쪽으로만 다닐 수 있게 일방통행로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LED 열주등 설치와 함께 컬러 무늬 도막포장을 했다.

창원시는 주정차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사람을 중심에 두고 보행로를 만들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칙 조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경남도민일보>는 시간대·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는 황색 실선을 그려 차도와 보행로를 구분해 놓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황색 실선은 그대로였다.

▲ 5일 밤 11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합성옛길 문화의 거리 모습. /류민기 기자

마산회원구청 관계자는 "보행로에 턱이 없어 차도와 보도를 구분 짓는 시인성이 좋은 황색 실선을 그었다"며 "점선을 치면 점선 간 공간이 발생해 보도와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었다. 이동하는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경찰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밤 11시께 합성옛길을 둘러보니 여전히 보도에 차량 여러 대가 세워져 있었다. 때때로 차도를 다니는 보행자와 이동 중인 차량이 뒤섞이는 상황도 벌어졌다. '24시간 불법 주·정차 CCTV 단속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무색할 정도였다.

창원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반과 CCTV를 운영하고 있다. 단속반은 평일에 수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한다. CCTV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촬영하는데, 19일부터 단속 시간을 자정까지 늘린다.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상인들에게 주정차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물품을 납품하는 차량의 경우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시민에게 홍보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합성동 상권활성화 종합계획'과 연계해 문화의 거리 조성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합성옛길 전체 구간에 보행로가 설치되고 일방통행로 지정이 된다면 더 편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합성옛길은 마산복음요양병원에서 시작해 양덕로까지 이어지는 폭 10m, 길이 1.7㎞ 도로이다.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뒷길 합성옛길은 도로를 중심에 두고 양편으로 상가가 늘어서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보행자, 이동하는 차량이 얽혀 사고도 잦았다. 특히 이번에 보행로 공사를 마친 구간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접수된 보행·접촉 등 사고만 51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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