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적 학대 해당"
법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중학생과 성관계한 30대 원장에게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ㄱ(32)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40시간 아동학대방지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ㄱ 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도 제한했다.
판사는 ㄱ 씨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여중생 어머니에게 발각될 때까지 여중생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교무실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피해 아동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 ㄱ 씨가 피해 아동에게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력을 행사하지 않고 서로 사귀기로 했더라도, 학원장으로서 아동을 교육·보호하고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ㄱ 씨는 피해 아동과 연인관계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고, 성적 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또, ㄱ 씨는 피해 아동의 알몸을 촬영한 부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알몸을 촬영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상습 아동학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