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진척 없었지만 '인가 후 해제 불가'규정 적용
시, 요건 완화 조례 개정에 비대위 "서명운동 준비"

창원시 회원5구역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회원5재개발정비구역은 재개발 사업 반발이 컸던 지역이지만, 2015년 11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없었다. 기존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는 사업시행인가 후에는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5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조례가 개정되기만을 기다려 왔다.

창원시는 지난 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특히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장기간 미추진 상태인 정비구역은 동의를 받아 해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5구역 전경.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비대위에 따르면 그동안 회원5구역 조합원 중 85명이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분양을 철회했다.

회원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에는 다른 조합 정관과 달리 '관리처분인가 전 분양 철회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분양을 철회하겠다는 조합원이 늘자, 조합은 지난 5월 임시총회를 열고 조항을 삭제했다. 애초 회원5구역 조합원 163명 중 78명이 남아 있다.

회원5구역 비상대책위원회(84명)와 분양 철회자(85명)를 합하면 토지 등 소유자 247명의 68.4%가 된다. 이는 정비구역 해제 요청 조건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충족한다.

박태철 비대위원장은 "정비구역 해제 동의 서명 운동을 서둘러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황(올해 10월 기준)을 보면 회원5구역 외 마산합포구 자산구역이 2016년 1월 8일, 양덕3구역이 2016년 12월 6일, 해바라기아파트(재건축)가 2017년 6월 20일, 진해구 대야구역이 2018년 5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후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7일 현재 제출된 의견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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