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군의원이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손지호 부장판사)는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호(48) 의령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의령 시설채소생산 전문단지 소속 9농가와 공동으로 자동화 온실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냈다. 하지만, 김 의원은 8농가가 불참 의사를 밝히자 보조금 7억 원을 받고도 혼자서 자동화 온실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보조금은 공동사업에만 쓸 수 있고 개별농가에 배분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단독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지만, 이를 의령군이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공무원을 속여(사기 혐의) 보조금을 타내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이 생산자단체, 농업인 조직 등에 한정돼 있어서 개별 농가가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반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보조금을 혼자 사용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했다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편취행위로 보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조금을 속여 뺏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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