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측 토론회서 주장
대리운전업법 제정 제안도
이용자 "서비스 개선 먼저"

대리운전 시장이 커진 가운데 표준요금제 제정으로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81년 음주운전 측정기가 도입되면서 형성된 대리운전 시장은 해마다 증가하며 현재 약 2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창원YWCA가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리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조사 대상 1140명 중 1044명(91.6%)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서비스 만족도는 32.6%에 그쳤고, 대리운전 상담 시 안내받았던 요금과 다른 추가요금을 요구받은 경험도 37.9%로 나타났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7일 창원YWCA가 주관한 '대리운전 시장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중·장기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법 제도 신설 등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표준요금제 제정을 통해 시장의 기본 질서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창원YWCA와 한국YWCA연합회가 주최한 대리운전 시장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7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창원YWCA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김 회장은 "무한경쟁과 갑질이 만연한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표준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표준요금제가 도입되면 수수료 조정과 비현실적 저가요금의 현실화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또 불합리한 요금체계 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표준요금제 제정은 쉽지 않다. 공공요금 결정 과정은 공공요금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대리운전업법안 제정이다. 채정식 콜마너(대리운전업체) 대표는 '대리운전 소극적 입법안' 필요성을 제안했다. 채 대표가 제안한 소극적 입법안은 최소한 규제와 제도만을 법안에 담아 시행하되 연합회라는 법적 단체를 통해 자율적 규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대리운전 이용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최승일 씨는 표준요금제 제정이나 소극적 입법안에 앞서 대리기사와 업체가 소비자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씨는 "대리운전 서비스 정착과 안전운행이 우선돼야 한다. 또 일부 지역 이용자를 거부하는 기사들의 태도 개선과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콜업체 간 연계, 택시요금제처럼 거리가 기준이 되는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표준요금제가 이용자에게 줄 수 있는 혜택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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