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확인소·불법파견수사 더뎌
창원 1차 하청 774명 해고 걱정
금속노조, 정부에 해결 촉구

연말 계약 종료를 앞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불법 파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창원공장 1차 하청 774명은 12월 말 계약이 종료된다. 노조는 "지난 5월 폐쇄된 군산공장을 근거로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가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 늦어지는 법원 판결과 수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애타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 2월 1일 자로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을 해고했다. 해고자 등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는 법원에 정규직 여부에 대해 판결해 달라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하고 있다.

▲ 7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 창원고용지청 앞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지난 2월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45명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9월 예정됐던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8명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선고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연기됐다. 또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03명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 수사도 10개월째다.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월 대검찰청에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 774명, 부평공장 888명을 불법 파견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진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한 달 전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말에 해고 예고 통지서가 올 수도 있다. 1차 하청 외 2∼3차 하청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해고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7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 창원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까지 고용부가 답을 줄 것을 촉구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벌금 몇백만 원 내라고 해서는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카허 카젬 사장 구속 수사로 더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 카허 카젬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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