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권 확보 업무협약
공기정화기 설치 사업 등

경남도교육청과 창원시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도교육청 주도 미세먼지 대응에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도내 첫 사례다.

도교육청과 시는 7일 창원시청 회의실에서 '학생 건강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창원지역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소규모 체육시설과 다목적 강당을 건립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또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심 알리미 서비스와 미세먼지 인식 제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협약했다. 4년간 도교육청이 287억 원, 시가 106억 원 비용을 부담한다.

시는 2022년까지 전기·수소 시내버스 309대 도입, 기존 시내버스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공기정화필터 설치 지원,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교체비 90% 지원,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 등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학교마다 설치하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교육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을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 때 전 학교는 수업시간 조정을 검토하고 실외수업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고등학교는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를, 유치원과 초·중·특수학교는 실외수업을 금지한다. 또 교육감은 학교 미세먼지 관리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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