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10년만에 조정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내년부터 양산시의회 월정수당이 2.3% 인상된다.

지난 6일 양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기준으로 월정수당 조정 범위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나아가 제7대 시의회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0%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의정활동비는 법정 최고액인 월 11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액제로 운영하던 여비 지급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현재 월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월 200만 8000원이고,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 원으로 매달 310만 8000원(4대 보험 포함)을 받고 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3730만 원 수준이다. 내년부터 월정수당이 2.3% 인상되면 월 4만 6100원, 연간 55만 4300원이 올라 전체 연봉은 3785만 4300원이 된다. 2009년 의정비 조정 이후 10년 만에 인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심의위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은 10년 동안 동결 상태였던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회 활동에 대한 시민 불신이 여전하다는 여론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에서 인상 폭을 조정한 것 역시 이를 초과할 때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결정 내용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시의회는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심의위에서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개정하면 내년부터 조정한 의정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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