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저소득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득산출 기준에 따라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을 적용할 경우 12개월을 채워 일한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그 미만을 일한 고소득 노동자가 더 많은 근로장려세제를 지원받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법안은 소득산출 기준에서 신청자의 소득을 1년분으로 환산하는 '환산소득' 산정 방식을 도입하고, 그 액수가 소득 요건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근로빈곤층 지원이라는 근로장려세제 본래 취지에 맞으려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 한다"며 "근로장려세제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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