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군민이 재산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된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는 군민들에게 본인 여부 확인 절차만 거치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를 찾을 때는 신분증과 함께 조상의 땅을 찾을 때는 사망자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의령군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을 방문해 자료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국단위로 토지소유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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