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2010곳 조사…경기불안·인건비 부담 가중 원인

중소기업의 82.9%가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채용을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불안정한 경기 상황과 인건비 부담, 경영악화를 꼽았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자 각종 지원 정책을 쏟아내지만 중소기업 현장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다.

국내 최대 중소기업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2010개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8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인력 수급·노동시간·임금 등 일자리 현황과 정책 동향을 종합해서 이뤄졌다.

응답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함께 진행되면서 급격한 일자리 질 변화가 영세 중소기업에는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결국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양적 성장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고 응답했다.

조사업체 10곳 중 4곳이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인력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피현상 심화로 구인난을 겪으면서도 경기불안(32.3%)과 인건비 부담 가중(31.9%) 등의 이유로 조사업체의 82.9%가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조사 업체 10개사 중 4개사는 '노동자의 정년 전 이직'과 '인력난 지속' 이유에 대해 급여와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자력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고용축소(60.8%)와 대책 없음(26.4%)이라고 답했다. 이는 국내 노동시장이 대기업·공공기관·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상위 일자리 10%와 나머지(비정규직·중소기업·영세자영업) 90%로 극단적으로 이원화하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 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률(올해 16.4%·내년 10.9%)보다 적게 인상(42.2%)하거나 인상하지 않는(13.4%) 사례가 절반 이상이었다. 이를 두고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안정성이 강화되는 정책 변화 속에서 합리적인 노동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많았다. 유연 노동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성과급제(51.8%)와 직무급제(27.3%)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조사 업체의 63.6%가 최저임금 인상에도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질에 초점을 맞춘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가중시킨다. 결국, 영세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기업이 각자 여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회복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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