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참여연대 재개정 요구

진주시가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한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진주참여연대가 반대 의견을 밝히고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진주참여연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에 재위탁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았고, 위수탁과정에서 학부모 참여가 막혔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위탁 횟수를 제한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자격을 갖춘 시민들의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로 참가하는 것을 보장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위수탁 관련한 정보공개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고 뿐이다"라며 "학부모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학부모들이 어린이집과 관련해 위수탁을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아동을 보내는 어린이집 심의에 학부모들의 참여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 조례는 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 학부모 대표 1명 참석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는 보호자대표 및 공익대표자가 45%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해 일부 개선했다. 그러나 진주참여연대는 "학부모 의견은 위수탁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청취되어야 하지만 그런 구조를 조례안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