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 최저임금 반영한 기본급 현실화 요구
"15일까지 임단협 타결 안 되면 투쟁 나설 것"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달 중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5일까지 2018년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조리 종사원, 영양사, 사서, 교무·행정 실무사 등 비정규직 9만 1329명이 가입한 노동조합 연대체다.

경남학비연대는 6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총파업 등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학비연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국 조합원 77.4%가 참여했고 그중 92%가 찬성했다. 경남학비연대 조합원 7373명 중 83.1%(6129명)가 투표에 참여해 88.3%(5355명)가 찬성했다.

▲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6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등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학비연대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기본급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영양사·사서·전문상담사 등 교원 유사직종인 '유형1'과 교무·행정실무사 등 행정직 유사직종인 '유형2'로 분류된다. '유형2' 노동자의 기본급은 164만 271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근무 노동자 기본급인 174만 5150원 (209시간 기준)보다 10여만 원이 적다. '유형1' 노동자 기본급도 183만 4140원으로 최저임금 기본급보다 8만 8000여 원 많은 정도다. 조리원·특수 실무사 등 방학에는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 기본급은 평균 130만 478원이다.

학비연대는 "최저임금수준에 못 미치는 기본급으로 매년 1~7년차까지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보전금이 발생한다. 이는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중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학비연대는 복리후생비 19만 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다 누리지 못하는 점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또 내년 3만 5000원인 근속수당을 2022년까지 5만 원으로 올리고 근속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임금을 정규 공무원의 80% 수준까지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학비연대 요구안 모두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0월 24일 교섭이 결렬됐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학비연대는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남지역 조합원 2000여 명을 비롯해 전국 3만여 명이 참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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