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대책위 꾸려 공동대응 "사과·보상하라"
병원 일부 인정 "나머지 소송결과 따라 보상"

"병원에 걸어 들어갔는데 휠체어를 타고 가족 품으로 돌아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가칭)창원경상대병원 의료사고가족대책위원회'는 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수술 후 숨지거나 하반신 마비 등 피해를 봤다며, 보상 등 대책 마련을 병원에 요구했다.

이날 각기 다른 수술 중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5명 가족이 회견에 참석했다.

가족들은 병원이 50대 한 남성의 부신 종양 제거 수술을 하다 췌장을 잘랐고, 또 다른 50대는 뇌 동맥류 수술을 하루에만 두 번을 해 환자가 장애 2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한 40대가 척추 협착증 수술을 하다 하반신 마비가 돼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20대 환자가 후복막 종괴 절제수술 중 왼쪽 대퇴부 신경 손상으로 6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70대 환자가 이비인후과에서 턱밑샘 수술을 하다 침샘암 진단을 받은 뒤 30여 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다 암이 폐로 전이돼 사망했다고도 했다. 숨진 70대 환자 가족은 6개월째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6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창원경상대병원의 의료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

대책위는 "창원경상대병원은 국립대학병원인데 의료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국립'에 어울리지 않는다. 피해자 가족 일동은 진솔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근복적인 대책을 수립해 의사 권리만큼 환자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길 바란다"며 "환자 뒷바라지도 힘든데 승산도 없는 소송을 이어가는 환자 가족들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창원경상대병원 측은 일부 의료사고를 인정했으며, 가족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췌장 일부 절제 건은 병원 측 의료사고로 보고 협상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또 턱밑샘 환자의 경우는 법적 절차를 밟아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을 할 계획이다. 다만 두 건 모두 보호자가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해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다.

다만 나머지 3건과 관련해서는 의료소송 중이고,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공립기관은 보상 기준이 필요하다. 무조건 보상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잘못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이 국정감사 때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진주경상대병원과 관련한 의료분쟁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건이다. 병원은 이 중 8건에 대해 배상액 1억 408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14건 중 5건에 3660만 원을 배상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