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성 떨어지면 '구역 해제'

창원시가 '정비사업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한다.

창원시는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

주목되는 점은 '정비사업구역 해제 요건 완화'다.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서는 '추정 비례율'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정비사업 전·후 주민 재산 가치 변동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100% 이상이면 사업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어 재산 가치가 정비사업 이전 1억 원에서 이후 1억 2000만 원으로 뛰었다면 120%가 된다. 반면 1억 원에서 되레 8000만 원으로 줄었다면 80%로 사업 가치가 떨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담고 있다. 조례 제9조(정비구역 등 해제)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기준이 기존에는 '추정 비례율 70% 미만'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추정 비례율 80% 미만'으로 조정됐다. 사업성이 조금만 떨어져도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 여건'도 변화한다. 지금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4(75%)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였는데, 개정안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3(66%)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완화했다. 특히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는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 인가 후 장기간 미추진 상태인 정비구역 경우에도 해제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배경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내에는 현재 60여 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시장 여건 악화와 맞물려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암1구역·석전2구역·여좌구역 재개발이 각각 2016년 8월, 구암2구역·회원4구역 재개발은 각각 2017년 5월, 교방2구역 재개발이 지난 2017년 11월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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