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앞으로 각종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발의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적용되는 용역은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이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용역,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은 제외된다.

시는 앞으로 적용대상 용역은 종료된 후 그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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