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비정규직노조 규탄 집회
검찰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대해 카허 카젬 사장 구속 수사를 재촉했다. 비정규직 노조가 카젬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지 10개월이 지났으나 검찰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

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8일 오전 11시 30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파견 고소한지 10개월이 넘도록 검찰은 어떠한 답변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불법파견 문제가 13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이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진환 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창원뿐만 아니라 인천, 군산에서도 특별근로감독은 진작에 끝났다. 같은 시기에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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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6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맞은편 도로에서 비정규직 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월 대검찰청에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대검찰청은 창원지검, 인천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각 사건을 배당했고, 각 지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올해 5월과 7월, 9월 세 차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했다. 창원지청은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파견법을 어겼다고 판정했고, 지난 5월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직접 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창원청은 과태료 77억여 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888명도 불법파견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 의견을 전달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부평과 군산에서도 고소가 돼 있고, 사실관계는 거의 비슷하다. 그동안 노동지청에 수사지휘를 내려서 보강했고, 지검간 의견을 교환해가며 수사하면서 시간이 걸렸다"며 "고소된 지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났고 사건을 빨리 처리할 필요성도 있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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