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품인 안전모를 공공용품으로 해서 쓰는 게 맞는지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 담당자들 사이에서 의문이 많았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시행 한 달이 지났다.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운영하는 창원시 담당자는 기자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법 시행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게 요지였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자전거 대중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을 것이다. 안전모 의무화를 최초로 도입한 호주에서는 법 적용 이후 자전거 이용자가 37%나 감소했으며, 자전거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이용이 활성화돼 있는 유럽에서도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안전모 착용에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사실 말이다. 시 담당자는 "실제 현장을 보면 누비자 바구니에 안전모가 있는 경우 타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안전모 분실(미회수)에 따른 추가 구입 등 '세금 낭비'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앞서 누비자 정비·관리를 담당하는 누비자 중앙센터는 지난달 31일 분실률을 조사했는데, 안전모 1500개가 비치됐던 이날 186개가 회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담당자는 "분실 방지를 위해 GPS가 달린 칩을 안전모에 다는 방법이 있지만 2만 원짜리 안전모에 15만 원 하는 칩을 달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분실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구입하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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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일부 누비자에만 안전모를 비치했다.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말이다. '졸속입법'이었지만 '졸속행정'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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