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주택가 도로까지 침범한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해온 '양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 최종승인을 받아 정상궤도에 오른다.

시는 다방동 45번지 일대 3만 8044㎡ 터에 대형 화물자동차 23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2020년 말 준공 예정인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38억 원·도비 39억 원·시비 21억 1000만 원 등 모두 198억 1000만 원을 투입한다.

2016년부터 시는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려고 관련 행정절차에 들어갔지만 세 차례 심의 끝에 통과됐다.

경남·부산·울산지역 중심에 있는 양산은 물류거점지역으로 수많은 화물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다. 9월 말 현재 양산에 등록된 화물차만 2만 7954대, 특수차는 1803대다. 이 가운데 10t 이상 대형화물차는 5800여 대이고, 양산지역을 오가는 화물차는 하루 4000~5000대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화물차 주차장은 2008년 다방동 93면, 2009년 동면 석산리 131면, 지난해 물금읍 증산역 인근 140여 면, 올해 8월 민간업체에서 마련한 명동 160여 면 등 모두 530여 면에 불과하다.

따라서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고질적인 문제로 민원을 낳았다. 시는 추가 공영차고지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불법 주·정차로 말미암은 소음·안전 사고 등 시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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