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 꾸려 68억 청구
내년 1월 첫 재판 준비

농아인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행복팀' 간부들에 대한 중형이 확정되자,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박영진 행복팀피해자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행복팀'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최근 형사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내년 1월 17일 열릴 민사소송 첫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소송단은 2017년 7월, 2차 소송단은 올해 2월 행복팀 간부 등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원고로 참여한 피해자 98명은 행복팀 총책 등 9명을 상대로 모두 68억 원을 청구했다.

▲ '행복팀' 피해자들이 지난 1월 창원지방법원 맞은편 인도에서 1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동시에 사기단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최근 형사재판 대법원 판결에서 총책에게 중형을 확정한 의미가 크지만 피해자 회복을 위한 조치, 농아인 감경 조항 폐지 등이 과제로 남았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동료 농아인 150여 명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을 9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로 기소된 행복팀 총책 등 간부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총책에게 내려진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박 부위원장은 "대법원 중형 확정 판결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농아인들이 확인했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나마 피해 금액을 변제받고자 한다. 피해자를 설득해 소송에 참여하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농아인도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과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행복팀' 피해 농아인 규모가 전국에 500여 명이고 피해 금액도 280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했지만, 일부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대책위는 형법 제11조에 규정된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 법을 악용하는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농아인인 '행복팀' 총책 등에게 농아자 감경 조항을 적용해 선고했다.

'행복팀' 피해자 변호를 맡은 장영재 변호사는 "농아인 감경조항을 둔 취지는 농아인이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고, 책임능력이 부족해서 가볍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행복팀' 사건에서 범죄 수법, 범죄 조직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농아인의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뛰어나다. 그런 사람까지 옹호해서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안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임의적 감경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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