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화장실도 미구분 '위법'
민간건물은 현황 파악도 못해
시 "몰카단속·안심벨 등 노력"

창원지역 남녀 구분이 안 된 공중화장실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민간건물에 설치된 남녀공용화장실은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황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다.

창원시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336곳 중 의창구 2곳, 마산합포구 1곳, 마산회원구 2곳, 진해구 8곳 등 모두 13곳은 남녀 공간이 구분돼 있지 않았다. 이들 화장실에는 모두 안심벨·CCTV도 설치돼 있지 않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한 노래방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죽인 사건(강남역 살인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남녀공용화장실의 위험성이 부각됐으며 "화장실 공간을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의거탑 공중화장실. 남녀 화장실이 한 공간에 있다.

이에 창원시는 공용화장실에 안심벨·CCTV를 설치하는 등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3곳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시는 공중화장실설치법도 어겼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남녀로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마산합포구 3·15의거탑에 있던 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 화장실도 남녀 구분 없는 한 칸짜리다.

창원시 관계자는 "올해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해 매달 한 번씩 공공화장실 몰카 설치를 단속하고 있다"며 "창원 전체에 있는 336개 공중화장실 중 203곳에 경광등이 설치돼 있으며, 안심벨도 지난해 197개를 다는 등 시민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민간건물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 현황은 파악도 못하고 있다. 유흥가 등에 있는 화장실은 안전에 더 취약하다. 정부는 내년에 민간건물 452개를 대상으로 '국민참여예산' 22억 6000만 원을 지원해 남녀공용화장실을 분리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이 사업은 정부와 건물주가 50 대 50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며, 건물주는 남녀 화장실 분리가 끝난 후 3년간 공중화장실로 개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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