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토론회서 제안 "공무원 이해도부터 높여야"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민관이 협치를 이룬 '젠더 거버넌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창원여성살림공동체 부설 성평등연구소는 5일 오후 창원문화원에서 '창원시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신미란 성평등연구소장은 창원시 성주류화 정책이 지난 5년간 변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공무원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성주류화는 여성이 사회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 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창원여성살림공동체부설 성평등연구소 '어울림'이 주최한 2018 창원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젠더 거버넌스로 성 평등의 길을 다지다' 보고회 및 토론회가 5일 오후 창원문화원 2층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신 소장은 민관이 협치하는 젠더 거버넌스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주체로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인지력 향상과 제도 이해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성주류화 정책 제도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교육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시 몇 년 이상 추진한 사업 또는 정책 개선안이 없거나 이행되지 않는 사업은 대상과제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대상사업 선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의 관심도 향상과 함께 시의회 기능 강화를 통한 제도 실효성 담보를 위해 창원시 성별영향평가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 소장은 성별영향평가 개정안에 △민관 협력체계 구축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분과 신설 △위원회 정기회의 분기별 개최 △시민참여보장 지원 정례 △성별영향평가 유공자 포상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시의회는 조례 개정과 함께 지속적인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성인지 예산 심의 등 행정 역할 촉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성단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 활성화도 제안했다.

신 소장은 창원시 홍보사업 모니터링 결과도 발표했다. 창원시가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한 2018년 홍보사업 25건 중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에 해당하는 홍보물이 72%(18건)에 이른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