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재고따라 적용시기 차이…6개월 간 시행

정부가 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기존 재고물량을 고려하면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이번 인하 조치가 반영되는 것은 시차를 두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정유사들은 6일 0시 출고분부터 내년 5월 6일 11시 59분 59초 출고분까지 유류세 15%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을 공급한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율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 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하면 휘발유는 10월 다섯째 주 전국평균 기준 ℓ당 1690원에서 1567원으로 7.2%, 경유는 ℓ당 1495원에서 1408원으로 5.8% 각각 하락하게 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2%, 경유는 44.5%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가격 담합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유류세 인하가 유류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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