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여러 개를 설립하고 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이들이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령회사 5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 27개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7명을 검찰에 넘겨졌다.

총책 ㄱ(36) 씨는 개설책 ㄴ(23) 씨 등에게 법인 설립과 통장 개설을 지시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통장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 씨는 지인을 끌어들여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ㄱ 씨 지시에 따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대출사기 조직 등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을 유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세무서와 공조해 이들이 유통한 대포통장을 지급정지하고 법인을 폐쇄 조치했다.

경찰은 다른 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유령회사 법인 명의 계좌를 발견해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ㄴ 씨 등 5명을 지난 8월에 붙잡은 데 이어 총책 ㄱ 씨 등 2명을 지난달 검거했으며, ㄱ·ㄴ 씨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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