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현재 제3차(2016~2020)가 실행 중이다. 올해 말 정부가 이 계획을 재구조화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계획을 수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현시점에서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막겠다는 정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은 쉽게 입증된다.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이자,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2005년의 1.08명보다 더 낮다. 또 2018년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율은 14.3%를 기록함으로써 고령사회의 문턱인 14%를 넘겼다.

3차 기본계획은 지난 두 차례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저출산의 경우 1·2차 기본계획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을 강화했다.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교육개혁, 일과 가정의 성평등,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 등 구조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고령사회 대책의 경우 노후소득 보장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우대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성공 여부는 구체적인 제도나 법의 도입, 정부의 실행 의지에 달린 일이다. 이 점에서 각 관련 부처나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 동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짓는 곳마다 어김없이 일어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조차 대처하지 못하고, 교육개혁은 혼선을 빚고 있다. 미혼모가구 지원계획도 실제 지원은 턱없이 빈약하며, 청년실업 문제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령사회의 대책인, 고령자, 여성, 외국인 차별 해소도 정부 계획 안에서만 숨 쉬고 있다. 지자체도 좋은 보육과 교육 환경을 마련하려는 고민보다,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는 식의 즉흥적인 대책에 매달리는 곳이 적지 않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업과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한국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는 경기불황, 실업, 성차별, 사교육비, 노동 문제 등 이 나라의 모든 문제와 결부되어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완하기 바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