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대책위 이행협약 체결

경남 고성군은 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그린파워㈜·어업피해보상 대책위원회와 어업피해조사와 보상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백두현 고성군수·정석부 고성그린파워 대표이사·김종철 고성수협장을 비롯한 어업피해대책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성그린파워는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조건과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을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 어업 관련 민원 등은 고성군이 제안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 발생을 예방하기로 했다.

그동안 발전소 건설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은 고성수협을 중심으로 인근 어촌계·어업인 단체 등이 어업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고성그린파워에 수차례 어업피해조사 추진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조사 등이 이행되지 않아 고성군을 비롯한 인근 지역 어업인들의 불만과 집회 개최 등 지역사회 갈등 요인이 돼왔다.

이에 고성군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고성그린파워와 수차례 협의를 추진했고, 최근 어업피해조사 착수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백두현 군수는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군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공익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중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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