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개정안 핵심 내용
지방의원 정책 보좌관 두는 등
집행부 견제·감시도 내실화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하고 내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전문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정안에 담길 주요 내용을 발췌해 발표했다.

이를 보면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중앙-지방 협력 관계 정립과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를 4개 축으로 삼아 지방자치제 변화를 이끌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담았다. 이들 중 경남 지방자치 역사와 연관된 몇몇 내용을 살펴본다.

◇주민주권 구현 = 눈에 띄는 건 '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 개선'이다. 홍준표 전 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 폐원을 두고 이뤄진 주민투표, 진주의료원 폐원과 무상급식 중단,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수수 등을 두고 펼쳐진 주민소환은 모두 '도민 패배'로 귀결됐다. 특히 주민 소환 과정에 홍 전 지사가 박종훈 교육감에게 '맞불'을 놓으면서, 도 산하기관장과 공무원들이 '불법 서명'에 가담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도민에게 큰 피로와 물의를 빚었다. 이후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개선 요구가 잇따랐고 개정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주민조례발안제' 도입도 주목된다.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한다는 내용이다. 도내에서는 학교급식법,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등이 '주민 발의'된 사례가 있다. 한창 주민 발의 운동이 진행되던 중 지자체가 시민 발의안을 수용하면서 집행부 안으로 의회에 부쳐져 심의가 이뤄졌었다.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면 대대적인 제정 운동 없이도 시민이 공익에 필요로 하는 조례를 직접 만들어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실질적 자치권 확대 =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강화가 눈에 띈다. 광역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인력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해 집행부 견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 점에서다. 그동안 광역의원은 지방의원도 보좌관을 두고 이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번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이 같은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해 보다 집행부 견제·감시에 내실을 기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모은다. 광역자치단체에 특정 분야 전담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책임성·투명성 강화 =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공개 관련 일반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한 점은 주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획기적인 조치다. 이미 창원시 등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민선 7기 들어 주민 공개 정보를 대폭 늘리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도민으로 하여금 상시적 집행부 견제를 가능하게 해 지자체 정책 결정에 신중함을 더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지방의회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 징계 심사 전 의견 청취와 존중 의무를 부여한 점은 그동안 '의원의 여직원 성추행' 등 의회 내 문제를 내부서 봐주기 식으로 처리하던 윤리 관행을 끊을 조치로 기대를 모은다.

◇자치단체 사무 능률 강화 = 매 지방선거 때마다 거론된 단체장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해 논란을 줄인다. 최근 경남과 부산, 울산이 동남권 경제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기로 한 사례에서 보듯 각 지자체 간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자치단체 조문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점은 서울 1극 중심 체계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장치로 기능 하리라 여겨진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